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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형식적인 재취업활동과 부정 수급사례가 많아지면서 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실업급여 받을 사람)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 3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신청 가능합니다. 

 

✔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5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하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고용보험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의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참가 등을 말합니다. 

구직활동 외의 활동은 입사지원이 아닌 활동을 말하며 심리검사, 취업특강이나 학원 수강 등을 말합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의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받습니다.

 

✔ 2, 3, 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인정횟수 제한되며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 같은 것이 구직 활동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수급자별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가 각각 기준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차부터구직활동만 신청 가능하고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수급기간)가 210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5~7차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 이상 등록해야 하고 구직활동 1회를 필수 포함해야 합니다. 

8차 실업인정일부터는 1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구직활동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기준 완화 적용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해야 하고 자원봉사 등도 더 넓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실업급여 계산실업급여 변경 조건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 5차 실업인정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 1회 등록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전 회차에서 1회만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희망업종에 입사지원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5만원 이미지나침반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허위 구직활동과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재취업활동을 인정하는 범위와 횟수도 변경이 되고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통과한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는 것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이러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사전 경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

이번 개편안에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기준도 강화되었고 수급금액도 횟수에 따라 최대 50% 감액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급 시 10% 감액

네 번째 수급 시 25% 감액

다섯 번째 수급 시 40% 감액

여섯 번째 수급 시 50% 감액

 

이렇게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금액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일반수급자라면 다음의 버튼을 눌러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Q. 퇴사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것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변경되나요? 

 

A. 아닙니다. 

180일 이상 근무한 조건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조건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검토를 하고 빠르면 23년 하반기 이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적용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60%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천원 오천원 만원돈 관련 이미지돈과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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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변경된 조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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